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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유불리 비교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본 계산기는 교육 목적의 참고 도구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분리과세가 유리

594,000 절세 가능

종합과세

4,983,000

(연금 - 연금소득공제 6,400,000원) + 기타소득 합산 누진세율

유리

분리과세 (5.5%)

4,389,000

연금소득 분리 + 기타소득 별도 과세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시 선택 가능 (2024년 세법 개정)

• 종합과세: 연금소득금액(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한도 900만원) + 기타소득 합산하여 기본세율(6~45%) 적용

• 분리과세: 연 1,500만원 이하 저율 5.5%(종합과세 선택 가능), 1,500만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 16.5% 선택 가능

• 실제 저율과세 세율은 나이에 따라 3.3~5.5% (본 계산기는 5.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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