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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제도 안내
DB/DC/IRP 3대 퇴직연금 제도 비교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3가지로 나뉩니다. 각 제도의 핵심 차이를 이해하면 자산관리 전략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3대 제도 비교
| 항목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 적립 주체 | 회사가 적립·운용 | 회사가 적립, 근로자가 운용 |
| 퇴직급여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투자 결정 | 회사 (근로자 관여 불가) | 근로자 직접 결정 |
| 추가 납입 | 불가 | 연 1,800만원 한도 추가 납입 가능 |
| 이직 시 | IRP로 이전 | IRP로 이전 |
| 적합 대상 | 임금 상승률 높은 근로자 | 투자 관심 높은 근로자 |
| 구분 | DB | DC | IRP |
|---|---|---|---|
| 가입 대상 | 회사 선택 | 회사 선택 | 누구나 |
|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추가납입분 공제 | 900만원 한도 공제 |
| 중도인출 | 불가 | 주택·의료 등 제한적 | 주택·의료 등 제한적 |
| 위험자산 비중 | 해당 없음 | 70% 한도 | 70% 한도 |
| 퇴직 시 | IRP 이전 의무 | IRP 이전 의무 | 연금 수령 가능 |
2024년 기준
IRP는 퇴직금 수령 통로이자 추가 세액공제 수단입니다. DC와 IRP를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