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을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100분의 12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입니다.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두 개의 한도가 겹쳐서 걸립니다. 연금저축계좌만으로는 600만원이 상한이고, 퇴직연금계좌를 더해도 합계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공제율
같은 항 본문입니다.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납입액
같은 항 각 호는 아래 두 가지를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과 계좌 간 이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혁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합산 700만원이던 한도가 현재의 6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법률 제19196호(2022년 12월 31일 공포)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안내의 범위
제도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소득 구간, 실제 납입액,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를 쓰시고,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현행 조문은 법률 제21221호(2025.12.23. 일부개정, 2026.1.1. 시행) 기준.
현행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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