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세제·제도를 법령과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각 안내에는 근거 조항과 1차 출처 링크가 함께 있습니다.
한 과세기간에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빼기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5항입니다.
현행 조문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을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100분의 12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입니다.
현행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