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와 한도를 넘겨 인출할 때의 과세 구분
한 과세기간에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빼기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5항입니다.
연금수령한도 산식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는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신청한 날) 현재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조문에 싣고 있는 계산식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이 금액을 조문은 "연금수령한도"라고 부릅니다.
연금수령연차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산연차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6년차 (제4항제1호).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제4항제2호)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같은 조 제5항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은 과세가 다릅니다. 연금외수령한 금액이 어느 재원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재원 | 연금외수령했을 때 |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기타소득 (법 제21조제1항제21호).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5 (법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 (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
| 퇴직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해 둔 퇴직소득 |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미루어 둔 퇴직소득세가 이때 원천징수됨 (법 제146조제2항)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연금계좌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는 연금소득이 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나목),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다목),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가목)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연금수령의 나머지 요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 요건은 별도 안내인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요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안내의 범위
제도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넣은 실제 금액 계산은 계산기를 쓰시고,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5항.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제146조제2항.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343호(2026. 5. 22.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법률은 제21221호(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기준.
현행 조문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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